정말 우연한 기회로 밝혀진 사례였죠. SM쪽 담당직원은 참 연락이 어렵더라구요. 그래도 한번 컨택이 되니 그 이후에는 상대적으로 빠른 대응을 해주어서 기사도 원활하게 풀렸습니다. 앞으로도 저작권 관련으로는 비슷한 사례들이 꾸준히 불거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간 우리나라의 인식이 너무 후진적이었으니…
방송이나 행사 동영상 등에 배경음악으로 깔리는 곡은 대부분 비용을 지불하고 사용권을 얻어 쓰는 것들이다. 합법적으로 비용을 지불하고 사용했다 해도 원작곡자가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그런데 만일 이 곡을 다른 사람이 작곡한 것으로 등록하고 그 음반을 팔면 어떻게 될까.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의 의견이다. 그런데 인터넷 동영상 공유사이트 유튜브에서 일어난 저작권 분쟁 과정에서 SM엔터테인먼트(SM)가 바로 그런 일을 벌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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