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전통제권과 군 통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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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합중국) 대통령은 미군에 대한 통수권을 유지하며 절대 이를 포기하지 않는다. 사안별로 대통령은 적절한 미군 전력을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승인한 특정한 작전에 권한 있는 유엔 지휘관의 작전통제 하에 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미국의 군사전력은 독립전쟁 이래로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사막의 폭풍 작전에서, 그리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창설 이래 외국군 사령관의 통제 하에 임무를 수행해왔다… 미국군에 대한 통제권을 포기한 대통령은 없다. 통수권은 군사작전과 군사행정의 모든 측면에 대한 지시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이다… 대통령으로부터 가장 말단의 현장 미군 지휘관까지의 명령체계는 불가침의 영역이다…. 때로는 특정한 군사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미군 전력을 외국군 사령관의 작전통제 하에 두는 것이 (군사적 효율성의 극대화나 통제의 단일성 유지에) 신중하거나 이롭다… 작전통제권은 통수권의 부분집합이다. 작전통제권은 특정한 시간대 또는 임무에 대해 부여되는 것이며 대통령에 의해 이미 배치된 미군과 미군 장교가 이끄는 미군 부대에 업무를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 작전통제권의 한계 안에서 외국의 유엔 지휘관은 임무를 변경하거나 대통령이 동의한 책임지역 바깥으로 미군을 배치할 수 없으며, 부대나 부대의 보급물자를 분할할 수 없으며, 징계를 내리거나 누구를 진급시킬 수 없고, 내부 조직을 변경할 수 없다… 미군 지휘관은 유엔 지휘관 뿐만 아니라 상급의 미군 당국에 별개로 보고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한다.”

다국적평화유지군작전 개혁에 관한 클린턴 행정부의 정책(대통령지시 제25호), Bureau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 Affairs, U.S. Department of State, February 22,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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